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4월24일 25번

[민법(총칙,물권)]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 ②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③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 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의취득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물건을 선량한 믿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건의 인도와 점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 점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와 무과실의 판단은 물건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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